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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신규 사업자 우대수수료 환급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3-10-06 14:22 조회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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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투페이 입니다.

 

신규 사업자 우대수수료 환급제도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가맹점 

   - 23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키움페이 PG가입된 가맹점
   - 24년 상반기 영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카드사 직접 가맹점 제외)

2. 환급대상 및 환급액 지급방법

   - 환급 대상 사업자 개업 시기 : 23년 1월 1일 ~ 23년 7월 31일 (23년 상반기)
   - 환급대상 매출발생 기간 : 신용카드 매출분 (23년 1월 1일 ~ 23년 07월 30일)
   - 환급액 지급일 : 23년 10월 6일

   - 환급액 지급방식 : 일괄 정산지급 (차감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금액 포함)

 

3. 참고사항
   - 신규 가맹점 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선정하며, 선정 전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 이전 반기 신규가맹점에 한해서 최초1회 한해 지급
   - 각 카드사별로 매입 / 승인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금대상 지정, 사업자 연매출 구간 및 환급 수수료 산정은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기준
   - 오프라인, 카드사 직가맹, 공공기관, 해외결제 등 영중소 가맹점 대상이 아닌 가맹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