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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제도 안내

kim** 2023-03-22 09:04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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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제도 시행관련하여 23년 3월말 기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대상가맹점

  - '22.07.31 부터 당사와 PG신규계약 체결한 가맹점 중 23년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2.환급대상

  - '22 하반기 신용카드 매출분 ('22.07.31~'23.01.30)

 

3.환급액 산정 방식

  - '22 하반기 카드매출액 X ('22 하반기 적용 일반수수료율-'23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4.환급액 지급 방법

  - 환급액 지급 일자 : 대상 가맹점에 차후 별도 공지 예정

  - 환급액 지급 방식 : 일괄 정산 지급 예정 (차감금액 있을 경우, 차감금액에 포함)

  - 조회 경로 : PG사 관리자페이지 > 정산관리 > 환급관리 > 환급정산 내역조회              

 

5.참고사항

 - 신규가맹점은 여신협회에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됩니다.

 - 이전 반기 신규가맹점에 한해서 최초1회 환급됩니다.

 - '22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기준 0.5% ~ 1.5%로 적용됩니다. ('22.1.26 개정)

 - 각 카드사별로 매입/승인 일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은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프라인, 카드사 직가맹점, 공공기관, 해외결제 등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이 아닌 가맹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입하신 해당 PG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