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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빙자료(세무서매출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내

관리자 2018-09-01 13:49 조회 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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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자료 신고 방법(매출 증빙자료 출력/카드결제내역)

 

매출자료 조회는 각 PG사 홈페이지, Pay2Pay 통합거래내역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기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해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PG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1) PG사 사이트 접속 

          - 키움페이 (구.페이조아) : https://agent.kiwoompay.co.kr

          - 다날 : https://www.danalpay.com/main/main.aspx

          - 모빌페이(구.올앳페이) :  https://www.allatpay.com/servlet/AllatBizV2/login/LoginCL 

          - 한국정보통신(이지페이) :  https://office.easypay.co.kr/

- 웰컴페이(Welcome) : https://wbiz.welcomepayments.co.kr/#/auth

         - 토스페이먼츠(tosspayments) :  https://app.tosspayments.com/signin

     2) 상점 아이디 로그인 후 메뉴 > 세금관리 > 매출신고 자료요청 페이지 클릭

     3) 각 상점 아이디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매출 신고

 

    예시)
     *2022년 10~12월 총 정산된 거래건수, 금액 : 10건, 1,000,000원
       PG수수료 (3.07%,vat별도) : 30,700원(vat : 3,070원)
      실입금액 :966,230원
      매출신고액 ; 1,000,000원
      PG수수료(비용처리) :33,770원

 

2. Pay2Pay 사이트를 통한 방법

   1) Pay2Pay 사이트 접속

   2) 가맹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 > 거래내역 관리 > 통합거래내역 클릭

   3)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발생 일자 확인 후 조회 클릭

   4) 거래내역 엑셀파일 다운로드 혹은 전표출력을 통해 매출신고 자료 활용

 예시)
   * 2022년 10~12월 총 승인된 거래건수, 금액 : 10건, 1,000,000원
      매출신고액 ; 1,000,000원

 

※참고사항

 

 

    사업자마다 매출을 잡는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신고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금 정산기준이 아닌 승인일자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은 물건을 판매한 날이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승인일) 되서 이 기준으로 

​    매출신고를 하게 되고,

 

    결제대행업체인 PG사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취하고 난 나머지 매출금액을 정산

    해주는 날이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선택한 정산 주기에 따라 주기에 일어난 매출만큼 가맹점과 PG사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입 증빙자료(PG사 카드수수료 발생관련) -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PG사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 매입 증빙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는 비용처리, 환급가능)

    * 매월 1일~말일까지 결제한 결제내역을  Pay2Pay에  등록한 이메일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초에 발송

       

<승인기준 또는 정산기준 中 원하시는 기준으로 프린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승인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1) PG사 홈페이지접속

   2) 상점 아이디 로그인 후 메뉴 > 세금관리 > 상점 아이디별 세금계산서 받기 클릭

   3) 문서발급 기간을 입력 후 조회 및 출력
 
2. 정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1) PG사 홈페이지접속

   2) 상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 > 정산관리 > 정산내역 조회 클릭

   3) 각 상점 아이디별 정산내역 조회 및 출력

 

 

 

※ 세금계산서 금액은

    승인기준으로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여 정산을 받기전 선발행 된것이고,

    

    정산기준으로 신고할 시에는 매출부분과 비용부분의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분기별로 누락분이

    없이 꾸준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연2회

 

●7월 25일까지 신고 :  1월1일~6월 30일 기간의 실적 

 

●1월 25일까지 신고 :  7월1일~12월 31일 기간의 실적

 

 

간이과세자-연1회

 

●1월 25일까지 신고 :  1월1일~12월 31일 기간의 실적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