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영세/중소 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안내 (신규·기존 사업자)
안녕하세요. 페이투페이(Pay2Pay)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 가맹점 연매출 구간에 따른 페이투페이의 영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구간별 수수료 변동(최저 0.3~최고1.4 % 하향조정됨)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페이투페이를 이용하시는 영중소 가맹점에서는 아래 각 구간별 가맹점 수수료율 표를
참고하시고, 수수료 변경을 위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연매출 구간은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카드수수료율 적용(개편)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 1%대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페이투페이는 가맹점에게 중간 유통 없이 직,판매로 제공하여 최저 수수료율 적용
[VAT 별도]
가맹점 구분 | 영세 | 중소 | 준중소 | 중견 | 일반 |
---|---|---|---|---|---|
키움페이, 모빌페이, | 1.50% | 2.20% | 2.35% | 2.60% | 2.90% |
이지페이 | 1.60% | 2.30% | 2.45% | 2.70% | 2.90% |
웰컴페이 | 1.55% | 2.40% | 2.45% | 2.80% | 2.90% |
* 최초 PG 신청 시 수수료는 2.9% (vat별도) 동일 (온라인 신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적용)
*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규 가맹점 1년 이후 적용 되어 소급해 드릴 예정 입니다.)
* 영 중소 가맹점이면 간편 결제/일반/수기 결제 구분 없이 모두 카드 수수료율 동일 적용
※ PG사 가입 당시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매출액이 파악되지 않는 신규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2.9%)이 적용되며,
영중소 구간 변동 시 최초 1회 우대 수수료율 환급 제도 적용 (환급 대상 지정, 사업자 연 매출 구간 및 환급 수수료 산정은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소유한 사업자(다수 사업자) 전체 매출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 대상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
※ 우대 수수료 환급은 지급 시점 국세청 폐업 사업자 조회 시 지급이 불가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영중소 구간 확인은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서비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rdsales.or.kr
<수수료 적용 기준기간 예시>
- PG사에서 매년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 수수료 적용 ( 변경된 PG사 결제 수수료율은 PG사별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적용)
① 2023년 하반기(7~12월) 중 가입한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 2023년도 상.하반기 (1~6월) 총 6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② 2024년 상반기(1월~6월)중 가입한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 2023년도 하반기 총 6개월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추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